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하고, 이를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 / 무등록 숙박시설을 영업하다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 "불법 에어비앤비 처벌을 강화하자" 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안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현재 불법 숙박시설 단속 또한 강화되어기에 숙박업 신고를 필히 하셔야 화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시설을 등록하시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