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지우선, 등록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도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
[정의에 따른 규제사항]
1) 대상 지역 :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제외 => 농어촌 민박업)
2) 사업주체 : 주민 (개인, 따라서 법인으로 할 수 없음)
3) 거주의무 :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4) 대상 건축물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 대상 고객 : 외국인 관광객
6) 대상 서비스 : 숙식 (잠자리와 음식) 제공
=> 따라서 주인이 거주하는 방 1개, 손님방 1개로 최소 방 2개 이상 필수(원룸 불가). 주방시설 필수
[등록요건]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 미터(약 70평) 미만일 것.
✼ 주택의 연면적 관련 적용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자 주택의 면적,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 쉽게 말해 집의 현관문 안쪽의 실내 면적만 계산.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하면 됨.
○ 사용 가능한 외국어로 가족 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하여 등록 가능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형 감지, 일산화탄소 감지기(개별난방 시)를 설치할 것.
[결격사유]
1) 펴 성년후견인, 피한지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 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출서류]
1.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신청서 (양식,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배포 혹은 (사)한국민박업협회 홈페이지<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2. 사업 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등록 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 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 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차 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개별난방 시) 설치 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 계획(숙박 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3. 기본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 1항(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 법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인 경우에 한함.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부동산 관련 증명서
- 자가 : 등기부등본
- 임차 :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상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 포함)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6. 주민동의서(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규약
-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 규약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민 동의 범위
- 통로식(계단식) : 해당 통로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 복도식 :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 공통 :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양옆 입주자, 위아래 입주자)는 필수
[등록 절차]
1. 지정 신청
2. 서류 검토 (결격 사유 조회)
3. 현장조사
4. 지정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