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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한 건물 유형

    운영자

    2025-12-23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도시지역의 정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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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에 한하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행정구역 상 시, 군, 구 단위라면 '도시지역' 읍, 면, 리 단위라면 농어촌(또는 준 농어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있는 주택의 범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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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연면적 230m2 미만이어야 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룸 혹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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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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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