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한 아파트 요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아파트에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을 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아파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한 아파트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록 가능한 아파트 요건
첫 번째, 도시지역의 아파트일 것
두 번째, 연면적 230m2 미만일 것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는 세대 전용면적 기준)
세 번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본인이 거주할 것 (전입신고 필수)
네 번째, 주민동의서를 첨부할 것 (단, 공동 관리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즉 여러 세대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 단독주택보다는 이웃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동의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면 골치 아픈 '주민동의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주민동의서와 공동주택관리규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이 있고, '공동주택관리 규약'에서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행위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해당된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 규약의 준칙을 말합니다.
그럼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모든 공동주택에 있는 걸까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공동관리주택규약'이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다고, 무조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행위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해당된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6호」에 따르면 '전용 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직상 하층 포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한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고, 대부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주민동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직상 하층 포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