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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차이

    운영자

    2025-12-23

    (1)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차이점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지역이 농어촌인가 도시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럼 두 업종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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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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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2) 대상 지역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도시지역 (행정구역 상 시, 구 단위)

    -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행정구역 상 읍, 면, 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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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 건축물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 농어촌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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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 기준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① 규모 : 연면적 230m² 미만

    ② 소방설비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개별난방의 경우)를 설치, 3층 이상 완강기 설치

    ③ 기타 :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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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민박업

    ① 규모 : 연면적 230m² 미만

    ② 소방설비 : 단독형 감지기(각 방), 일산화탄소 감지기(보일러실),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주방), 가스누설경보기(주방), 비상구 표지등(메인 출입구), 비상 조명등(손전등)

    ③ 기타 : 오수처리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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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 시설 기준 (정화조)

    가. 해당 주택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을 경우(마을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 해당 없음

    나.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 단독정화조 설치(인원 = 연면적×0.14)

    <예시> 연면적 85m²의 주택일 경우, '85 × 0.14 = 11.9' 따라서 '12인용' 단독정화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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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조건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① 사업자가 실거주해야 함

    ②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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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민박업

    ① 사업자가 실거주해야 함.

    ② 내외국인 모두 투숙 가능

    ③ 농어촌민박업 사업자 자격조건 있음

    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일 것

    나. 농어촌 직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농어촌 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자는 제외)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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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예외 조항

    가.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임차해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나.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항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벌칙조항 : 농어촌민박을 신고해 놓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계산 차이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모두 공통적으로 다가구주택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연면적 계산 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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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다가구주택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해당 구역(세대)의 연면적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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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민박업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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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각 세대별 연면적 60m², 건물 전체 연면적 240m²일 경우, 202호 한세대에서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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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가능합니다. 202호 연면적은 60m²로 연면적 230m² 미만이어서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은 불가합니다. 202호만 따로 운영 불가. 실제 202호에서만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 연면적이 240m²이므로 “연면적 230m² 미만”인 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