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주택에서의 합법적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
상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상가와 주택이 모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병용 주택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1층이 상가(카페, 음식점, 학원, 사무실 등)이고, 2층과 3층이 주택이라고 했을 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층과 3층이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두 가지의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층과 3층이 한 가구(복층) 형태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의 연면적 합계가 230m2 미만이라면 1개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2층과 3층 출입구(현관문)는 1개로 되어있어야 하며, 실내에서 2,3층 연결이 가능한 계단이 있어야 1개의 세대로 인정받아 1개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2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2층과 3층 출입구(현관문)이 별도로 있고, 실내에서 2,3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없다면 2개의 세대로 인정받아 2층과 3층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해 주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스트(집주인)은 2층에 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3층을 제공한다면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호스트가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없는 숙박업소 같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
참고로 상가건물에서 1개 층이나 2개 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주차장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법정 주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 혹은 건축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