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종종 법인으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록할 수 없음' 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 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으로는 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없는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여기서 주민은 개인을 뜻하는 말로,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제9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지역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제9호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 마을기업은 법인으로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동 계획 내용에 "외국인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