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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법인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 가능 여부

    운영자

    2025-12-23

    (1) 법인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종종 법인으로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록할 수 없음' 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 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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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법인으로는 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없는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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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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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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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민은 개인을 뜻하는 말로,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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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제9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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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지역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제9호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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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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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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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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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 마을기업은 법인으로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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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동 계획 내용에 "외국인도시민박업" 운영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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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