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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한 집에서 에어비앤비와 셰어하우스 사업자를 둘다 내는 방법

    운영자

    2025-12-23

    (1) 한집에서 에어비앤비&셰어하우스 사업자 내는 법

     

     

    먼저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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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구청 등) 관련 부서(관광과 등)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발부받은 지정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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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셰어하우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셰어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제도는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임대업(소유주)등록을 하시거나 전대업(임차해서 사업하는 경우)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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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집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임대업(또는 전대업) 두가지 모두 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같은 주소지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가지 업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