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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방법

    운영자

    2025-12-23

    (1)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기

     

    저희 협회 블로그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게스트하우스”하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 전지역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할 수 없고 농어촌민박업만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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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는 반면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내국인도 숙박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에 등록하시면 되고, 업주분들에게도 유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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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소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업체수로는 농어촌민박업이 전체 5,936개 숙박업체 중 4,551개 (76.6%)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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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객실수로 보면 일반숙박업 객실수가 20,439개, 관광호텔 16,082개, 농어촌민박업 12,701개로 3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어촌민박업 업체수는 많지만 규모는 작아서 업체당 평균 객실수가 2.79개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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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표를 보시면 제주도에만 있는 숙박관련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휴양펜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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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업"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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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에게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2) 휴양펜션업 등록 사업자의 조건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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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농어업인 :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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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해서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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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1 또는 2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3) 휴양펜션업 등록 조건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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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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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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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객실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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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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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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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