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사망 상해, 성범죄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화재, 분실, 도난, 기물 파손 등의 사건은 가끔씩 일어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숙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꺼려지기도 하고 위법이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하우스 CCTV 설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게스트하우스의 CCTV 설치 공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게스트하우스에 적용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가능 장소 : 현관 등 출입문, 거실 및 주방 등 공용공간
- 설치 불가 장소 : 객실, 화장실, 샤워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 공간
- CCTV 설치 시 안내판 기재 내용 : ①설치 목적 및 장소 ②촬영 범위 및 시간 ③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