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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게스트하우스 운영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운영자

    2025-12-23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른 사업보다는 좀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 건축법상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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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상가의 재산세 세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할지 상가건물로 부과할지 모호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은 주택이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객실은 상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을 나눠서 부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각 지자체마다 게스트하우스 건물에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고, 상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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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관련해서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다음번 세금 관련 FAQ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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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 '게스트하우스 운영 시 규정상 가입해야 하는 보험' 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시 어떠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인명사고 등 만약을 위해 규정에 없더라도 보험을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하면 좋은 보험 1. 화재보험

     

    가장 중요한 보험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는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중요한 재해이기 때문에 꼭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화재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주택화재보험을 들어야 할지, 숙박업 건물 화재보험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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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주택화재보험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기존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해놓으신 분 또는 아파트 경우 단체 화재보험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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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택화재보험,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을 들으셨다가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상 규정을 보면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상 어떠한 건물이냐보단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화재가 났는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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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화재보험 가입 시 '숙박업'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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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지만, 무허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화재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숙박 형태로 운영하면 숙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을 대비해 화재보험은 꼭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하면 좋은 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드실 때, 영업배상책임보험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특약 형태로 추가하는 담보인데 투숙객이 화장실에서 미끄러 넘어졌거나, 주방에서 물을 끓이다가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업자분들이 보상해 줘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해 주게 되니 든든하겠지요?

     

     

    ◼︎ 가입하면 좋은 보험 3.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숙박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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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1년에 한 번씩 들며, 의무보험이라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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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지만 230m2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도의 규모라면 보험료가 1년 2~3만 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화재, 지진 등 사고 시 투숙객들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해주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보험 중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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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업주분이 각자 알아서 가입하셔야 하며, 저희 협회에서도 정부에 의무가입 업종으로 포함 시켜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 조만간 의무가입 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