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공실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주택' 에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만약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경우, 불법으로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하지만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AQ.10 참고) 하지만 상가 중에서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가가 있고, 불가능한 상가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의 현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상가의 위치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다르니 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무허가 숙박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숙박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현재 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앞으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