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우수숙소 공모전🏆협회 소개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스테이에듀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FAQ

    무허가 게스트하우스(에어비앤비) 운영시 불이익

    운영자

    2025-12-23

    ◼︎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처벌

     

    현재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하시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물론 양형기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경우 초범 혹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

    하지만 금액이 작다고 그 의미 또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벌금" 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

    "벌금"이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등과의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적 규제의 한 종류로 관할 관청에서 부과하지만, 벌금은 형법상 저촉되는 것으로 경창이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다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고, 정식기소하여 재판까지 열리게 된다면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 등은 신원조회 상 아무런 기록에 남지않지만, 벌금의 경우 신원조회에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과기록(범죄경력)으로 남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요즘은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가 많아져 처분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실제 작년(2020년) 부산에서 오피스텔 14개호실을 임차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분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만약 2년 내에 다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6개월에 징역과 또 다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합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것 입니다.

    ​

    이처럼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 인생에 뼈아픈 과오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최근 국회에는 무허가 숙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무허가 숙박영업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

    여건상 힘들더라도 합법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숙박업에 등록하여 마음 편히 사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