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처벌
현재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하시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경우 초범 혹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다고 그 의미 또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벌금" 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벌금"이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등과의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적 규제의 한 종류로 관할 관청에서 부과하지만, 벌금은 형법상 저촉되는 것으로 경창이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다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고, 정식기소하여 재판까지 열리게 된다면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 등은 신원조회 상 아무런 기록에 남지않지만, 벌금의 경우 신원조회에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과기록(범죄경력)으로 남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요즘은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가 많아져 처분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작년(2020년) 부산에서 오피스텔 14개호실을 임차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분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만약 2년 내에 다시 무허가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6개월에 징역과 또 다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합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것 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 인생에 뼈아픈 과오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무허가 숙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무허가 숙박영업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건상 힘들더라도 합법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숙박업에 등록하여 마음 편히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