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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미성년자끼리 게스트하우스 숙박 가능 여부

    운영자

    2025-12-23

    ◼︎ 미성년자의 게스트하우스 숙박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미성년자 혼자 혹은 동성끼리 투숙은 합법, 이성끼리는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동성끼리 체크인을 한 후 몰래 이성을 데려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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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성년자 혼자 또는 동성끼리 투숙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자신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숙박시에는 어떠한 경우든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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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보면 외국인관광객들 중 미성년자가 예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일본 현지법이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수라서 우리나라 숙소 예약시 동의서를 첨부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적불문 미성년자 체크인시 부모님 동의서를 필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숙박동의서는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