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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기

    운영자

    2025-12-23

    ◼︎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융자지원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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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 운영이나 개발을 위한 융자시 관련 융자금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자는 장기저리 대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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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영업비용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2) 시설자금 : 관광사업체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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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원금이라서 안갚아도 된다?

    아닙니다. 이 자금은 융자지원으로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출과 같이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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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자금이다?

    아닙니다. 이 자금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은행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받으셔야하고 모든 은행이 아니라 *지정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은행 : 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씨티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SC제일은행,NH농협은행,SH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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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담보가 필요없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신용보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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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관광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융자선정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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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 [공지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게시글을 참고바랍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요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1972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 정부출연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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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은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교통 수단의 확보·개수, 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등에 쓰이며,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이나 기타 관광진흥사업의 보조금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