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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방법

    운영자

    2025-12-23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에서 운영자금이란 관광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지출하는 비용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

    1) 신청 자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하단 관광사업의 종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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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출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 원 이내) (단,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

    ​

    3) 대출금리

    - 2.25% (단,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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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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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 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

    6) 제출서류

    - 융자 신청서, 운영자금 소요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필수)

    ​

    7) 대출 신청 기간

    - 분기별(연 4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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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융자절차

     

    ◼︎ '대출한도'에 대하여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상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영업비용을 사용한 해의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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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매출금액이 많지 않아 간편장부 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간편장부 작성)의 경우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기준으로 영업비용을 추계하게 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따라서 운영자금 인정액을 계산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100,000,000원이고 납부할 세액이 2,000,000만 원일 경우 운영자금 인정액은 “80,000,000원 이하”입니다.

    ​

    100,000,000 - 2,000,000×10 ≧ 80,000,000원

    ​

    따라서 이 경우 운영자금 융자지원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은 80,000,000원의 50%인 40,000,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만약, 과거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미상환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 금액의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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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업체별 배정 한도는 융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한 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융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은행 대출심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용도, 담보 상태 등에 따라 감액되거나 대출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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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의사항

    -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 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운영자금 소요 내역서 작성 시 사용 범위에 원칙적으로 운영비용(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한해 신청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산 취득 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 운반 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