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에서 운영자금이란 관광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지출하는 비용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1) 신청 자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하단 관광사업의 종류 표 참조)
2) 대출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 원 이내) (단,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
3) 대출금리
- 2.25% (단,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1.5%)
4)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 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6) 제출서류
- 융자 신청서, 운영자금 소요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필수)
7) 대출 신청 기간
- 분기별(연 4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8)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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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에 대하여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상 영업비용 중 가장 많은 영업비용을 사용한 해의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한도.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매출금액이 많지 않아 간편장부 대상자가 대부분이어서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간편장부 작성)의 경우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기준으로 영업비용을 추계하게 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따라서 운영자금 인정액을 계산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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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100,000,000원이고 납부할 세액이 2,000,000만 원일 경우 운영자금 인정액은 “80,000,000원 이하”입니다.
100,000,000 - 2,000,000×10 ≧ 80,000,000원
따라서 이 경우 운영자금 융자지원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은 80,000,000원의 50%인 40,000,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미상환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 금액의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업체별 배정 한도는 융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한 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은행 대출심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용도, 담보 상태 등에 따라 감액되거나 대출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주의사항
-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 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금 소요 내역서 작성 시 사용 범위에 원칙적으로 운영비용(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한해 신청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산 취득 비용 중 집기, 비품, 차량 운반 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