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신청방법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융자지원은 관광사업체의 신축, 증축, 개보수, 시설 구입(건물, 건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말합니다.
1) 신청 자격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FAQ20 관광사업의 종류 표 참조)
2) 대출한도
- 반기 소요자금 100%(신축, 증축-150억 이내, 개보수-80억 이내)
3) 대출금리
- 2.25% (단,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1%)
4) 상환기간
- 신축, 증축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보수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접수처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취급은행 지점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 수협은행)
6) 제출서류
- 융자 신청서, 사업 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급 인정 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 업은 제외), 회원 모집 계획서(회원 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7) 대출 신청 기간
- 반기별(연 2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8)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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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에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신용도,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단지 이자 지원일 뿐 모든 대출에 대한 사항은 대출은행의 심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나 은행에서 담보 부족, 신용도 등에 따라 거절되어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셔야 대출 가능성이나 한도 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융자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일부 업종은 시설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 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 참조)
2) 소요자금 신청 범위
- 해당 반기 소요 예정 공사비
- 직전 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 (예시,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미지급 중인 공사비는 2021년 상반기 시설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건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 관광사업과 관련된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의 공사비와 내구연한 1년 이상의 건물이나 집기, 비품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자금에 대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과 관련된 차량, 냉난방기 등 전자제품, 침대 등 가구, 인테리어 비품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요자금 신청 불가 항목
- 토지매입비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비품 구입 비용
- 관광사업 고유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에 대한 공사비
> 시설자금 신청 범위에는 건물의 매입이나 신축, 증축, 개보수, 집기나 비품 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부지) 매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4) 건물 매입자금은 다음의 경우 지원 가능
-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건물(또는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 (증축 및 개보수의 일부로 간주)
> 이 경우 건물 매입자금은 당해 관광시설 계획면적(영업시설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 포함)의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며(건물 연면적으로 계산), 매매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증축 또는 개보수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건물 매입자금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기성고 지급 시 정산 지급한다.
[예시] 전체 건물 연면적 100m2 (관광시설 계획면적 20m2, 기타 용도 80m2), 매입자금 100억, 총공사비 50억 인 경우
건물매입자금 지원액 = 전체 건물매입자금 X 관광시설계획/건물연면적
= 100억 X 20% = 20억(총공사비의 50% 이내, 25억이 내 해당)
> 융자 신청 : 총 70억 신청 가능 (공사비 50억 + 건물매입자금 20억)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20억)은 시설자금에 포함하여 신청하고(총 70억), 반드시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1반기 한하여 신청 및 지원함)
> 융자선정액 40억, 기성고 30억 인정 시 대출금액 40억! (공사비 30억 + 건물매입자금 10억)
즉, 건물매입자금은 선정 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고를 차감하여 지원.(20억 이내) 다만,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계없는 단순한 건물 인수자금은 지원 불가 (ex. 기존 관광시설 매입자금 등)
▸ TIP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해서 관광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부지 매입 시 대출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지 매입 시에 대출을 받으시면 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지원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 매입 비용이 10억 원이고 건축비 용이 5억 원일 경우 (은행 토지담보비율 70%만 인정 총 7억 원만 대출 가능, 은행 이자 연 3% 가정)
① 부지 매입 시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토지매입 시 대출받은 5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 대출 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은 2억 원에 대해서만 1% 금리로 대출 가능. (부지 매입 시 융자한 5억 원은 3% 금리 적용)
> 1년 이자비용은 17,000,000원
② 부지 매입 시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건축 시 7억 원을 대출받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으로 7억 원 모두에 대해 1% 금리로 대출 가능.
> 1년 이자비용은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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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지 매입 시에 어떻게 해서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단, 신용대출 등으로 받게 되시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다른 부동산(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우선 토지를 대출 없이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