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하우스는 상가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
게스트하우스 창업이 사업이긴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 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일반 주택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지만 임대차 계약일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려면 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행위는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전대를 하는 것이 되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 :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
따라서, 주택을 임차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려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문구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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