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주택' 선정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상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차해놓은 주택이 있다면 PASS!
하지만 주택을 구해야 한다면 우선 입지 선정부터 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 어떤 주택 형태의 주택에서 창업해야 성공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 인테리어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지만 다들 조금씩 다른 색깔과 개성을 가진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호스트의 성향에 맞는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객실 구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객실 구성에 따라 향후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① 프라이빗 룸과 도미토리
호텔방처럼 밤 단위로 빌린다면 프라이빗 룸, 타인과 같은 방을 쓰면서 베드(침대) 단위로 빌리면 도미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룸의 경우, 더블베드 룸(2인실)이 1박에 10만 원이라 하면 2인에 10만 원이라는 것이고, 도미토리룸 6인실이 1박에 3만 원이라 하면, 6인실 중 1인당 요금이 3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Tip, 아시아권 손님들의 경우 도미토리보다는 프라이빗 룸을 선호합니다. 한집에서 프라이빗 룸과 도미토리를 함께 운영하면 관리가 힘듭니다. 도미토리를 운영하려면 도미토리 전문 숙소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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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인실 / 3인실 / 4인실
- 2인실 : 트윈배드룸 (싱글 침대 2개), 더블배드룸 (더블침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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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실 : 트리플배드룸 (싱글 침대 3개, 또는 더블침대 1개 + 싱글 침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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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실 : 쿼드룸 (또는 패밀리룸) (싱글 침대 4개 또는 더블침대 2개, 싱글 침대 2개 + 더블침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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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대개 '관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서. 예를 들어 관광과, 문화 관광과 등)에서 신청 후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증 발급
◼︎ 사업자 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발급.
※ 준비물 :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증,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의 경우)
Tip,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요청하세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큽니다.
◼︎ 예약 플랫폼 등록
에어비앤비,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예약 플랫폼에 나의 숙소를 등록합니다. 숙소가 플랫폼에 등록되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여러분들의 숙소를 검색,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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