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 '커피'팔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유료) 파티를 주최하거나 트립 상품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커피나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시는 호스트 분들이 계십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데 커피를 팔아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커피를 파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영업을 하시던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숙박, 식음료 등을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숙박의 경우 숙박업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수이고 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에 등록을 하시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신 후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주최하거나 트립 상품을 판매하시는 등돈을 받는 모든 행위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트립 상품의 경우 가이드 자격증(관광 통역안내사)이 필수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Tip,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서 카페 등 영업을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지자체 등록증은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