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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실제로 호스트가 사업지에 거주해야 할까?

    운영자

    2025-12-23

    ◼︎ 실제로 호스트가 사업지에 '거주'해야 하나요?

     

    “네, 거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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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사업자가 해당 사업체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왜 꼭 호스트가 거주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할까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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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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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한국의 가정문화를 설명해 줘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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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정말 실거주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심사나 점검 시 실거주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