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우수숙소 공모전🏆협회 소개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스테이에듀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FAQ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규제

    운영자

    2025-12-23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어떤 규제들이 있나요?

     

    숙박업의 경우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고 숙박업 신고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에서 숙박업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숙박업에는 없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3대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의무(업주가 실거주 해야 한다는 규정)

    2. 사업장 면적이 230m²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

    3. 내국인 투숙 금지 규정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없고 사업장도 대규모는 불가능해서 영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규제로 보입니다.

    ​

    저희 협회의 의견은 거주의무나 사업장 면적 제한 같은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상업화 대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 가능하지만 메르스, 코로나19, 사드 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국인 숙박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

    얼마 전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도록(연간 180일 이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