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어떤 규제들이 있나요?
숙박업의 경우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고 숙박업 신고 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에서 숙박업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숙박업에는 없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3대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의무(업주가 실거주 해야 한다는 규정)
2. 사업장 면적이 230m²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
3. 내국인 투숙 금지 규정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 없고 사업장도 대규모는 불가능해서 영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규제로 보입니다.
저희 협회의 의견은 거주의무나 사업장 면적 제한 같은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상업화 대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 가능하지만 메르스, 코로나19, 사드 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국인 숙박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얼마 전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도록(연간 180일 이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