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하우스 전기 요금, 일반용? 주택용?
게스트하우스는 주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보니 처음에는 '주택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엄연히 사업장이다 보니 처음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일반용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럼 '주택용' 과 '일반용'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요금과 전력량(사용) 요금 단가 차이
① 기본요금
주택용은 계약전력이 3kw 이하 시 호(戶) 당 요금으로 계산되며, 계절과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용은 계절에 관계없이 계약전력 kw 당 6,160원의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용의 최저 계약전력은 4kw로, 4kw로 계약할 경우 기본요금은 월 24,640원입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이 최대 7,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용 기본요금이 3배 이상 높은 편입니다.
② 전력량 요금
주택용은 많이 쓸수록 kw 당 단가가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입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계절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여름철이 가장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전력량을 비교해보면 주택용의 최대 전력량 요금 단가는 kw 당 275.6원, 일반용은 100.7원입니다. 주택 용이 일반용보다 2.7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다면 일반, 전기 사용량이 적다면 주택용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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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차이
주택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용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기 요금이 포함된 부가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도 비용으로 반영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용으로 적용받으면 납부한 전기 요금의 10% 이상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아래 전기 요금 샘플을 보면 ①은 주택으로 적용된 경우이고, 만약 일반용으로 신청하면 '일반용(갑) 저압'이라 기재됩니다. ②는 주택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기재되고 일반용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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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까?
투숙객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통상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숙객이 많다면 여름에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일반용' 요금을 내는 게 맞지만 게스트하우스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택용'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용'과 '일반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일반용으로 변경해달라 요청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일반용으로 변경되지만, 외부에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부착해놓은 경우 전기계량기 검침 담당자가 확인하여 직권으로 일반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주택용에서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여름철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에 에어컨을 한 달 동안 600kw 전력을 사용하였다면 주택용과 일반용을 적용했을 때 전기 요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118,180원, 일반용의 경우 98,270원으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커다란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커다란 차이가 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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