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작성
숙박일지 작성의 경우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점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왔을 시 숙박일지를 잘 작성하고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처벌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앞으로 잘 작성하라 시정명령을 하는 정도에서 끝날듯합니다.
그럼 숙박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일지 양식 샘플입니다. 꼭 아래의 양식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비슷하게 하고, 이메일 주소 등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숙박 일지 작성 시, 고객의 여권을 보고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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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는 호텔 체크인 시 여권을 복사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도 고객 여권을 복사해놓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일의 경우를 위해 여권을 복사하여도 되지만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이후 꼭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분쇄하거나 소각시키는 등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폐기 처분)
폐기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숙박일지 작성에 여권번호를 적어놓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숙박일지 작성보다 중요한 서류 작성 의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입니다.
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요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