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및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제도개요
대한민국에 입국 후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르는 경우 숙박업자가 해당 숙박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시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 제22항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신고 의무
1.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숙박업소 투숙시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숙박업자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숙박업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으로 등록한 숙박업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정보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인내에 법무부에 신고해야합니다.
※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외국인 또는 숙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숙박업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3항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1. 숙박신고시스템(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2. 숙박신고시스템 이용 불가한 경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이메일, 팩스,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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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
